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 양산시 아동보육과
- 지역
- 경남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7세 이하다자녀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만 18세 미만(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)으로 부모의 질병·가출·수감·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
○ 지원단가 :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
- 만7세미만 : 월 300천원
-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: 월 400천원
- 만13세 이상 : 월 500천원
○ 지원방법 :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,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(학대, 방임 등)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읍면동 배치된 서식 작성
- 가정위탁보호 신청서
- 가정위탁보호 동의서
-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
-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
-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
○ 제출서류
-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(최근 3개년)
-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(위탁보호 희망자)
본인확인 서류
○ 범죄경력 유무 조회 , 아동학대 판단 정보 조회
공무원 확인 서류(제출 생략 가능)
○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
아동카드
친부모 상황 점검표
아동 상황 점검표
요구조사표
접수 상담지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0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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