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
- 지역
- 경남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(매년 상하반기 10가구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가구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세 이상다문화가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
○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2.02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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