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 의령군 안전관리과
- 지역
- 경남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-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(최초 1회한) 10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 2000
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-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
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
-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
- 가스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
-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-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이하, 부상등급 1~5급) 1000
-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65세 이상) 1000
- 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
- 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-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
-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-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
- 농기계로 인하여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
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
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-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
-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
-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(만 8세 이하) 100
- 타인에 의해 유괴, 납치,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(만 13세~18세,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) 10
-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
-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, 치료를 받은 경우 100
-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- 자전거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-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
-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-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
-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(감염병 제외) 1000
-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(멧돼지, 뱀, 벌에 한함) 500
-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
-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
-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
-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
-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역 주민 모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-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2.02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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