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 함안군 농축산과
- 지역
- 경남
- 신청기한
- 기한 확인연말~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 · 법인/시설/단체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세 이상축산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한우, 젖소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농가 및 조사료 생산농가 및 법인
○ 장비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사료작물 재배 농가
* 제외대상 :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농가 중 동일기종 지원 불가
* 개별 사업별 지원 및 융자내용 상이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.면사무소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(견적서 1부(제조사, 형식명, 구입처(농기계대리점 또는 농기계 회사명 기재) 포함)
공무원 확인 서류(제출 생략 가능)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가축사육업 허가증(등록증)
근거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
- 사료관리법(제3조)
- 축산법(제3조, 제1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2.06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