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 함안군 농축산과
- 지역
- 경남
- 신청기한
- 기한 확인연말~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 · 법인/시설/단체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세 이상축산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구입비
- 지원금 291,975,000원(210농가)
- 본인부담금 283,919,000원(210농가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된 농가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.면사무소 해당 사업신청서 제출
구비 서류
제출 서류
보조사업 지원 신청서(견적서 1부 포함)
공무원 확인 서류(제출 생략 가능)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가축사육업 허가증(등록증)
근거 법령
-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
- 축산법
- 축산법(제3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2.20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