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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 · 경남

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

부지매입비의 50% 무이자 융자 지원, 최대 100억

현금현금(융자)
소관기관
경상남도 창녕군 일자리경제과
지역
경남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법인/시설/단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- 부지매입비의 50% 무이자 융자 지원, 최대 50억 -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- 취급 수수료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‣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‣ 창업기업,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,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※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(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)

신청 방법

- 방문신청: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-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-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-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9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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