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
- 지역
- 경남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5세 이하무주택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(최대 72개월)까지
○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부모가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셋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, 통장사본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신청서 및 통장사본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7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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