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 거창군 안전총괄과
- 지역
- 경남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대상
- 개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 : 사망 2,000만원 / 후유장해 최대 1,000만원
-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 : 사망 1,000만원 / 후유장해 최대 1,000만원
- 농기계(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) 사고 : 사망 4,000만원 / 후유장해 최대 4,000만원
- 폭발, 화재, 붕괴 : 사망 2,000만원 / 후유장해 최대 1,000만원
-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교통사고 : 사망 2,000만원 / 후유장해 최대 1,000만원
-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: 사망 2,000만원 / 후유장해 최대 1,000만원
-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: 사망2,000만원 / 후유장해 최대1,000만원
- 스쿨존 교통사고 : 부상치료비 최대2,000만원
- 실버존 사고 : 치료비 담보 최대2000만원
- 유독성 물질 사망 500만원
- 익사 사망 1,900만원
- 화상 수술비 100만원
- 성폭력 범죄 : 피해 300만원, 상해 300만원
- 개물림사고, 개 부딪힘사고 진단비(최초) 10만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(등록 외국인 포함)
신청 방법
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
문의)
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-5939
안전총괄과 군민안전보험담당자 055-940-3631
구비 서류
제출 서류
공제금 청구서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, 사고 증명서 등
근거 법령
-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30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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