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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 · 경남

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

농업인에게 목록집에 실린 농기계를 지원, 한도액의 50% 보조

현물현물
소관기관
경상남도 합천군 농업유통과
지역
경남
신청기한
기간 신청2024.12.20~2025.01.13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9세 이상농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 기종 - 융자지원한도액 1,000천원 이상 최근 “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” 및 "일반 농업기계목록집"의 농기계(장비) ○ 지원조건 : 보조금 50%, 자부담 50% (최고 보조 한도액 : 15,000천원) -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% 책정 -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,000천원,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,000천원 -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(본체가격만 반영, 부속작업기 제외)을 초과할 수 없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○ 곡물건조기, 농산물건조기,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(대지)를 보유한 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제출서류 : 읍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접수 * 필수: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, 체납(부과)정보현황 * 선택: 사업예정지 토지대장 (건조기, 저온저장고, 비가림시설 등 설치시설인 경우) 농기계 구매 가족 동의서 (7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) 자연재해(읍면사무소) 혹은 화재피해(소방서) 사실확인서 (사업 기수혜자 중 재해 혹은 재난으로 농기계를 잃은 경우) 농업봅인 지원 자격 서류(법인 등기부등본, 1억 이상 출자 증비) (법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)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  • 농업기계화 촉진법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30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