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
- 지역
- 경남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2026.1.19.~2.27.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지붕 개량비의 50% 지원/ 최대 200만원 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
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
○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
※ 지원제외 : 슬레이트 지붕, 부속건축물(아래채 및 창고 등), 평슬래브 주택, 불법건축물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면사무소 :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지붕개량사업 신청서
-위치도 및 사진대장
-주택 소유 증명 서류 :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
본인확인 서류
-지방세 완납증명서
공무원 확인 서류(제출 생략 가능)
-주민등록 등초본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2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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