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
- 지역
- 경기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 · 가구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중위소득 0~75%한부모·조손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·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, ‘모’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)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
2)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3) 입소기간 중 중‧고등‧대학교를 졸업한 자
·세대당 15,000천원 지급
※근거법령: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(지원사업)
신청 방법
○ 시군구 접수 :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자립지원금 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, 자격증(수료증)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, 임대차계약서(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), 영수증,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, 통장 사본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7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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