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서비스(의료)
- 소관기관
-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
- 지역
- 경기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2026.03.18~2026.06.30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여성만 13~18세중위소득 0~200%다자녀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
-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(만 13세~18세)(※ 2008년생 ~ 2013년생)
ㆍ1순위: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
ㆍ2순위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-기수혜자 최대 연속 3년 참여 가능(단, 2023년·2024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지원 가능)
ㆍ신규 참여 이후, 차기년도 미신청 또는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
ㆍ(예시) 2025년 신규 지원 후, 2026년 미신청 또는 소득초과, 정부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2026년, 2027년 지원불가
○ 지원구분 및 한도
-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급여·비급여 진료비 지원(한도 초과분 지원불가)
ㆍ30일 이하 치료 시(30만원 한도 내 지원)
ㆍ30일 초과 ~ 60일 이하 치료 시(40만원 한도 내 지원)
ㆍ60일 초과 ~ 90일 치료 시(50만원 한도 내 지원)
ㆍ진찰 및 교육, 한약, 침, 뜸, 부항, 추나, 한방물리요법, 약침, 향기요법 등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: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(만 13세~18세)(※ 2008년생 ~ 2013년생)
- (1순위)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
- (2순위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○ 기수혜자 최대 연속 3년 참여 가능(단, 2023년·2024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지원 가능)
- 신규 참여 이후, 차기년도 미신청 또는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
- (예시) 2025년 신규 지원 후, 2026년 미신청 또는 소득초과, 정부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2026년, 2027년 지원불가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: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
-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(향남읍 3.1만세로 1055)
-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(봉담읍 동화새터길 109)
-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(병점구 떡전골로 72-3)
-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(동탄구 노작로 226-9)
○ 온라인 신청: 정부24 홈페이지
***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
구비 서류
제출 서류
-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★
-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★
- 대상자 치료 서약서 ★
(★화성시보건소 홈페이지- 민원서식-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)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(보호자가 거주지 다른 경우 보호자 여부 확인)
- 1순위: 자격증명서(장애인등록증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)
- 2순위: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(건강보험 자격확인서)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근거 법령
- 지역보건법(제11조)
- 보건의료기본법(제49조)
- 국민건강증진법(제6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2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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