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
- 지역
- 경기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 · 직접입력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~49세예비부모/난임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
○ 지원내용
-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약제비 90%, 비급여 약제비(프로게스테론 성분 약제)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
#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.
#투약에 대한 시술비(주사시술비용)및 진료비(본인부담액)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.
○ 지원절차 :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(온라인신청)
*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,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화성시 병점구 권역 거주자)
신청 방법
○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
: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(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)
○방문신청: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(떡전골로 72-3 리치프라자 2층)
○온라인신청: 정부24(혜택알리미) 또는 e-보건소
구비 서류
제출 서류
1. 시술확인서
2. 처방전(병원발급)
3. 약제비 상세내역(약국발급, 약제별로 금액 확인할 수 있어야함)
4. 통장사본(신청자-여성명의)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11조의1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6.09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