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(감면)
- 소관기관
- 경기도 광주시 수도과
- 지역
- 경기
- 신청기한
- 기한 확인매달 1일 ~ 20일: 익월 고지분 감면, 21일 ~ 말일: 익익월 고지분 감면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~75%한부모·조손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신청 방법
○ 정부24 온라인 신청
○ 방문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맑은물사업소 수도과
○ 기타
-전화, 우편, FAX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한부모 가족 증명서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5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