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현물
- 소관기관
- 경기도 광주시 동부건강센터
- 지역
- 경기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질병/질환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
- 사업기간 : 연중
- 사업대상 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(시설입소자 제외)
- 사업내용 :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(최초1회)
*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
*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(신청자에 한함)
- 신청방법 : 사전문의(031-760-8725) 및 방문 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(시설입소자 제외)
신청 방법
방문신청(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)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 서류
-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)
-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
-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(치매안심센터 내 구비)
- 장기요양등급 인정서(기저귀 신청 시)
-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(자격 해당 시)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근거 법령
- 치매관리법(제6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5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