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경기도 광주시 노인복지과
- 지역
- 경기
- 신청기한
-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급대상 : 사망일(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)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
○ 지급기준 : 1구당 50만원(단,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(원칙)사망일(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)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
○ 단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
-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
-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, 사산아인 경우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(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), 화장증명서,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,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
- 사망자가 주민등록 되어있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1.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(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)
2. 화장증명서
3.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
4. 통장사본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4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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