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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 · 충북

치매 조호물품 제공

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현물현물
소관기관
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
지역
충북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60세 이상질병/질환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-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· 입소/입원기간: 30일(1개월)을 초과할 경우, 제공 일시 중단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-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-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(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)

근거 법령

  • 치매관리법(제17조)
  • 치매관리법(제17조, 제2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7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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