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경기도 양주시 사회복지과
- 지역
- 경기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(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「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독립유공자 및 유족, 전몰·순직군경 유족, 전상·공상군경 및 유족, 무공수훈·보국수훈자 및 유족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, 참전유공자,
고엽제후유·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, 4.19혁명공로자(사망·부상자) 및 유족, 순직공무원 유족, 공상공무원 및 유족,
특별공로자(순직·상이자) 및 유족
○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특수임무수행자(행방불명·부상·공로자) 및 유족
○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5.18민주유공자(사망·행방불명·부상) 및 유족
○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재해사망(부상)군경 및 유족, 재해사망(부상)공무원 및 유족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: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○ 지급액 및 지급방법
- 매월 20일 신청계좌로 지급
- 65세 이상 : 15만원
- 65세 미만 : 5만원
※ 지급중지: 사망, 타시·군 전출,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
※ 신청주의: 수당을 신청한 날 기준 양주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불가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구비서류
-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(읍·면·동에 비치)
-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예)국가유공자(유족)증
- 통장사본(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) 1부
근거 법령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