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(감면)
- 소관기관
- 경기도 양주시 농업정책과
- 지역
- 경기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소상공인 · 법인/시설/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대상자: 요식업체 및 집단급식소
- 유통업체를 통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 후 양주골쌀을 할인가에 구매(정상가의 88% 수준)
- 유통업체에서는 할인판매분 차액에 대하여 RPC(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)를 통하여 차액지원(인센티브)을 신청
- 양주시 지원 인센티브 : 5,000원/20kg포, 2,500원/10kg포
(* RPC 지원 인센티브 별도 : 3,000원/20kg포, 1500원/10kg포)
※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종료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
신청 방법
○ 하나로마트 등 관내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·제출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사업참여신청서 1부.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○ 음식접업 등 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신고증 사본 1부.
○ (해당 시) 조리시설 사진 및 메뉴판(식단표) 등 쌀 소비 증빙 자료.
예시) 카페·베이커리 중 식사메뉴 운영 업소, 50인 미만 미신고 급식소 등
근거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, 제2항)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2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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