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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 · 경기

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

양주골쌀을 취급하는 단체급식소 및 요식업소에 20kg 포당 5,000원 할인 공급

현금현금(감면)
소관기관
경기도 양주시 농업정책과
지역
경기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소상공인 · 법인/시설/단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대상자: 요식업체 및 집단급식소 - 유통업체를 통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 후 양주골쌀을 할인가에 구매(정상가의 88% 수준) - 유통업체에서는 할인판매분 차액에 대하여 RPC(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)를 통하여 차액지원(인센티브)을 신청 - 양주시 지원 인센티브 : 5,000원/20kg포, 2,500원/10kg포 (* RPC 지원 인센티브 별도 : 3,000원/20kg포, 1500원/10kg포) ※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종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

신청 방법

○ 하나로마트 등 관내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·제출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○ 사업참여신청서 1부.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 ○ 음식접업 등 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신고증 사본 1부. ○ (해당 시) 조리시설 사진 및 메뉴판(식단표) 등 쌀 소비 증빙 자료. 예시) 카페·베이커리 중 식사메뉴 운영 업소, 50인 미만 미신고 급식소 등

근거 법령
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, 제2항)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2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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