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개발과
- 지역
- 충남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상반기 : 1~2월 중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가구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~44세중위소득 0~200%신규전입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
*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구비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상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1.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
2.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임신사실 확인서(해당자) ※ 가산지원 항목인 자녀수에 포함
3.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포함) (부부 각 1부) ※ 부부 동일 주소 등재 시 등본 1부 제출 가능
4.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
-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“확정일자 필수” 기재 ※ 필수사항
5. ‘주택전세자금’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직인날인)
- ‘주택전세자금(대출용도)’ 및 ‘대출금액(대출잔액)’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
6.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과세증명서 1부(부부 각 1부) ※ 최근 3년간
7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부부 각 1부) ※ 최근 1년간
8.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8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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