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
- 지역
- 세종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~100%축산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축사 구서(해충, 쥐 등) 위생관리 지원
- 지원단가 : 농가당 사업비 1,600천원 중 50%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양돈, 양계농가
*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,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농지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1. 농가별 사업물량, 구서방제 추진업체 등 내용을 포함한 붙임서식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
2.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시 필요서류
: 지출증빙서류 (사업완료신고서, 보조금청구서, (전자)세금계산서, 자부담 입금확인내역서, 공급확인서, 필요 시 공급 후 사진 등
: 입금확인내역서는 반드시 체크카드 전표 및 통장사본(원본대조필)
3. 보조금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
: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별도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해야 함.
(타명의 혼용 및 개인통장 사용불가)
근거 법령
-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17조, 제2항)
-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, 제1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