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
- 지역
- 세종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2025.02.26~2027.12.15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 · 직접입력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9~34세신규전입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(19~34세)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신청 방법
온라인신청(정부24)
방문신청(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)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5. 3. 30~5.29.까지)
구비 서류
제출 서류
1. 임대차계약서
2. 월세이체 증빙서류
3. 변경신청서식(4쪽)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근거 법령
- 주거기본법(제15조)
- 청년기본법(제20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