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(감면)
- 소관기관
- 세종특별자치시 특화자원과
- 지역
- 세종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세 이상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대상기종 : 화물차 탑재 가능 기종
○ 지원단가 : 편도70,000원(지원 50,000원 자부담 20,000원) /1톤 기준
왕복 100,000원(지원 70,000원 자부담 30,000원)/ 2톤 기준
○ 운송장소 : 임대사업소 각 본·분점에서 차량 접근 가능한 농업 현장까지
○ 배송 전문 업체 위탁 수행
○ 운영기간 : 2월 ~ 11월(예산 소진 시까지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(본점 또는 분점 3개소)
※ 사전예약: 전화 또는 방문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
※ 임대 장비 입고시간(오전)과 출고시간(오후) 분리하여 운영
※ 본점(연서면): 연서면 쌍전길 27-31(☎044-301-2525~6)
※ 남부분점(금남면): 금남면 발산1길 33-1(☎044-301-2640)
※ 중부분점(연동면):연동면 명학2길 10(☎044-301-2642)
※ 북부분점(전의면): 전의면 운주산로 1278(☎044-301-2665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없음
근거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8조의2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30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