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
- 지역
- 세종
- 신청기한
- 기한 확인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~55세출산/입양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학용품,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
- 어린이집 및 유치원: 20만 원
- 초등학교: 30만 원
- 중, 고등학교: 50만 원(학령별 1회 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
-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
-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
-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입양사실 확인서 1부
○ 가족관계 증명서 1부
○ 어린이집 및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입학준비금 한함)
○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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