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
- 지역
- 경기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 · 직접입력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세 이상다문화가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. 1. 1. 이후 귀화한 자
※ f-6(결혼이민자) 또는 f-5(영주)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
○ 지원내용 :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○ 온라인 신청(정부24)
구비 서류
제출 서류
1. 신청서
2. 귀화증서 사본
3. 통장사본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6.08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