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경기도 여주시 농정과
- 지역
- 경기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2026.01.14~2026.02.13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세 이상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% 지원(지원한도 : 500,000원/대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사업신청서
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- 견적서
근거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
-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4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