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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 · 경기

입영지원금 지급

입영( 소집) 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현금(계좌)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

현금현금
소관기관
경기도 여주시 시민안전과
지역
경기
신청기한
기한 확인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(소집) 후 1년까지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남성만 19~40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입영지원금 -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1. 지급대상 : 현역,보충역,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<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>제4조2항 신설 가. 입영(소집)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. 입영(소집)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※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2. 지급액 : 30만원(현금-계좌이체) 3. 신청기간 :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4. 지급기준 :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5. 신청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입영통지서,초본,통장사본 6. 신청주체 : 본인 신청 원칙-대리신청 가능 7. 신청방법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 - 입영(소집)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

신청 방법

○ 오프라인 : 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 후 입영(소집)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한다.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본인신청시 : 신청서, 입영(소집)통지서 사본, 신분증,주민등록초본,통장사본(본인명의) 대리인 신청시 : 신청서, 위임장,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8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