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
- 지역
- 충북
- 신청기한
- 기한 확인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(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7~18세중위소득 0~75%다자녀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
※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○ 신청방법 : 보호종료시설,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
○ 지원내용 : 자립정착금 1회 지급
- 자립정착금 :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,000만원 지원
-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
※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기타 :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8조)
- 아동복지법(제59조)
- 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8조의1, 제3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8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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