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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 · 충북

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
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
현금현금
소관기관
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
지역
충북
신청기한
기한 확인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(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)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7~18세중위소득 0~75%다자녀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※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○ 신청방법 : 보호종료시설,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○ 지원내용 : 자립정착금 1회 지급 - 자립정착금 :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,000만원 지원 -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※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- 기타 :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38조)
  • 아동복지법(제59조)
  • 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8조의1, 제3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8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