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
- 지역
- 충북
- 신청기한
- 신청 불필요신청 불필요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3~5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서비스내용 : 민간·가정 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~5세 보육료 차액(부모부담금) 지원
○ 지원금액
- 만 3세 : (민간) 132,000원, (가정) 140,000원
- 만 4세 : (민간) 107,000원 (가정) 122,000원
- 만 5세 : (민간) 102,000원, (가정) 117,000원
- 공공형어린이집: 1인 25,000원/ 월
* 적용기간 : '26.3.1.~'27.2.28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민간·가정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~5세 아동(지원제외 :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자체인 아동)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불필요(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으로 입금)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- 영유아보육법(제36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7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