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
- 지역
- 충북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2025.07.01~2025.07.31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대상
- 개인 · 가구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9~39세신규전입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내용: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범위 내 이자지원(연 최대 100만원)
※ 연 1회, 최대 2회 지원(기 지원 가구도 다음연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)
○ 사업량: 200명(가구)
○ 사업비: 200백만원
○ 선발방법:
-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(주택도시기금 등 대출)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
-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(예: 청년 버팀목 대출 등)
○ 지원조건:
- 대상: 19~39세 이하 미혼 청년(신청일 기준 무주택자, 전국 기준 주택소유 이력 없는 자)
- 거주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자.
- 소득: 연소득 6천만원 이하(귀속연도 2024년)
- 주택: 청주시 소재 아파트, 주택, 연립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(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 아닌곳, 불법건축물은 지원불가)
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
○ 대출: 제도권 금융기관(제1,2금융권)에서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(신청일 기준 무주택자,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)
※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(주택도시기금 등 대출)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(예: 청년 버팀목 대출 등)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 접속 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※ 필요서류는 해당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파일형태(사진, 스캔 등)로 업로드
※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- 고시공고 - '전세' 검색 후 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
구비 서류
제출 서류
1. 신청서(정부24 신청시 제출 필요없음)
※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- 고시공고 - "전세" 검색 후 서식 "신청서 및 서약서" 다운로드
2. 서약서, 동의서
-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(미성년자 제외)
3. 주민등록 등본
- 과거 주소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, 주민번호 전체공개
4. 주민등록 초본
-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, 주민번호 전체 공개
5. 임대차 계약서
- 확정일자 날인(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 신청 시 '확정일자 계약증서' 첨부)
-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최초 계약서 및 부동산(건물) 등기부등본 첨부
6.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
- 금융거래확인서+이자납입내역서(2025년) 각 1부
- 그 외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 확인서류 가능
- 대출일자, 만기일, 대출잔액, 납부내역(2025년) 반드시 표시
7.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/취득세) 과세 증명서
- 기준: 전국, 기간: 2009년 ~ 현재
- 재산세(주택), 취득세(부동산)만 발급(그 외 세목 조회 불필요)
- 납부이력이 없어어 함(납부이력 있으면 지원불가)
-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주, 세대원 각 1부씩 제출
8. 소득확인서류
- 2024년 귀속 소득확인 세대주, 세대원 각 1부씩 제출
9.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
10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11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근거 법령
- 청년기본법(제20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9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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