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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 · 서울

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

청년(19세 ~ 39세)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
지역
서울
신청기한
기간 신청2025.6.11.(수) 10:00 ~ 6. 24.(화)18:00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9~39세1인가구신규전입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사업 내용 :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○ 소요재원 : 시비 100%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서울 월세 거주 19세 ~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(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) - 소득 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 - 재산 기준 :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, 자동차 2,500만원 미만 - 거주 요건 :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

신청 방법

서울주거포털 : https://housing.seoul.go.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,접수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, 월세이체 증빙서류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근거 법령

  • 주거기본법(제15조, 제3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5.11.27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