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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 · 서울

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

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

현금현금(보험)
소관기관
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과
지역
서울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대상
소상공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(월별 환급) -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% 환급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

신청 방법

○ (온라인)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(http://www.seoulsbdc.or.kr/) ○ (오프라인)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-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: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(공덕동) - 25개 지점(사업장 관할지점)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○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(최근 3개년) ○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최근 1개월 내) ○ 추가제출 서류(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추가제출) 택 1 -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-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-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○ 소상공인확인서(유효기간 내)를 제출하는 경우는 ①, ②, ③ 서류 생략 가능 - 발급처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sminfo.mss.go.kr) - (유의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액공제용 확인서 불인정

근거 법령

  •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5.11.27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