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(보험)
- 소관기관
-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과
- 지역
- 서울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대상
- 소상공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(월별 환급)
-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% 환급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
신청 방법
○ (온라인)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(http://www.seoulsbdc.or.kr/)
○ (오프라인)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
-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: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(공덕동)
- 25개 지점(사업장 관할지점)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(최근 3개년)
○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최근 1개월 내)
○ 추가제출 서류(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추가제출) 택 1
-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
-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
-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○ 소상공인확인서(유효기간 내)를 제출하는 경우는 ①, ②, ③ 서류 생략 가능
- 발급처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sminfo.mss.go.kr)
- (유의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액공제용 확인서 불인정
근거 법령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5.11.27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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