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(보험)
- 소관기관
-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과
- 지역
- 서울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대상
- 소상공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사업기간 : 2016~계속
※ 당초 한시적 지원(’16~’18년)에서 지속 지원으로 변경
○ 지원대상 :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(공제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)
○ 지원내용 :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월 2만원(1년간) 지원(부금적립)
○ 지원방법 : 공제사업 수행기관(중소기업중앙회)에 보조금 교부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대상 :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
신청 방법
○ 온라인신청 ( https://www.8899.or.kr ) 또는 노란우산 앱
○ 방문신청
- 농협은행 등 14개 금융기관, 우체국 지점, 중소기업중앙회(지역본부 포함),
○ 기타
- 콜센터(☎1666-9988)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청약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매출액 확인서류(재무제표,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)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
근거 법령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115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5.11.27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