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이용권
- 소관기관
-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
- 지역
- 서울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여성만 15~49세임산부출산/입양다자녀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서울시 거주 임신 3개월 ~ 출산 후 6개월 임산부(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)
○ 사업내용 :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~100만원 바우처 제공
- 첫째(1자녀) 70만원, 둘째(2자녀) 80만원, 셋째 이상(3자녀 이상) 100만원
-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/체크카드에 지급
- 서울시 협약 카드사(6개사) 중 택1 : 신한(국민행복카드), 삼성, 우리, 하나, BC(IBK기업, 하나BC, NH농협 국민행복카드), KB국민
○ 사용처 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, 자가용 유류비, 철도, 기후동행카드(선불권) 충전 등 교통 가맹점
○ 사용기한 : 분만예정일(또는 자녀 출생일)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
- (온라인 신청) 탄생육아 몽땅정보통(https://umppa.seoul.go.kr/)
- (방문신청) 관할 동주민센터
※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(https://umppa.seoul.go.kr/) 회원가입 및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교육 수강 필수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서울시 거주 임신 3개월 ~ 출산 후 6개월 임산부(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)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
- (온라인 신청) 탄생육아 몽땅정보통(https://umppa.seoul.go.kr/)
- (방문신청) 관할 동주민센터
※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(https://umppa.seoul.go.kr/) 회원가입 및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교육 수강 필수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(온라인 신청) 임신확인서(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, 출산 후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)
○ (방문신청) 신분증, 임신확인서(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)
※ 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(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)
※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서울시임산부교통비 신청을 선행한 경우,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는 임신확인서 업로드 불필요
※ 방문 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및 온라인교육 이수 필요
※ 출산 후 신청 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함
※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거나,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양육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양육증빙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음
※ 외국인 임산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서울시 거주여부 및 내국인 배우자 여부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추가 징구할 수 있음
공무원 확인 서류(제출 생략 가능)
주민등록등·초본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3.30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