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서비스(일자리)
- 소관기관
-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
- 지역
- 서울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매년 5월(하반기 사업) 및 11월 경(차년도 상반기 사업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~100%구직자/실업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(접수), 선발, 사업 시행
- 연간 2회 모집공고(매년 11월, 5월 경)
-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.10.~6.30. / 하반기 사업기간은 7.1.~12.30.(각 5개월 20일간)
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,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
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
신청 방법
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사업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, 구직등록확인증, 주민등록등본(경우에 따라)
근거 법령
- 고용정책 기본법(제34조의1, 제5항)
-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9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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