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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 · 서울

서울 동행일자리 사업(구 공공근로 사업)

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

서비스서비스(일자리)
소관기관
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
지역
서울
신청기한
기간 신청매년 5월(하반기 사업) 및 11월 경(차년도 상반기 사업)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~100%구직자/실업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(접수), 선발, 사업 시행 - 연간 2회 모집공고(매년 11월, 5월 경) -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.10.~6.30. / 하반기 사업기간은 7.1.~12.30.(각 5개월 20일간)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,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

신청 방법

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사업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, 구직등록확인증, 주민등록등본(경우에 따라)

근거 법령

  • 고용정책 기본법(제34조의1, 제5항)
  •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9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