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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 · 부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 등

이용권이용권
소관기관
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
지역
부산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여성만 18~44세출산/입양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(안마, 마사지 미포함)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 ○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(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) •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설정 -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: 서비스 기간 단축, 표준, 연장형 지원 가능 -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 : 서비스 기간 단축, 표준형 지원 가능 ※ 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거주기준 있음(출산(예정)일 현재 6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)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 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 http://www.bokjiro.go.kr) - 방문 신청 : 관할 보건소 방문 ○ 신청기한 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○ 바우처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(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 지나면 소멸) ※ 예외적으로 미숙아,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,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중 늦은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신분증, 임신확인증(출산일 변경시 의사소견서 등 확인서류) 부부가 주소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 등의 경우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한 소득증명서

근거 법령
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  •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  • 지방세법(제71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3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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