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(보험)
- 소관기관
- 부산광역시 안전정책과
- 지역
- 부산
- 신청기한
- 기한 확인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대상
- 개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피보험자 :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(등록된 외국인포함)
○ 보험기간 : 2025년 2월 1일 (00:00) ~ 2026년 1월 31일 (24:00) (1년)
○ 보 험 료 : 부산광역시에서 일괄납부완료
○ 가입절차 : 부산광역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
※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
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.
○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10개 항목 보장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부산시민 중 10개 보장범위에 달하는 사고를 당한 시민
·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
·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
·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(전세버스포함)
·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(전세버스포함)
·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
· 급성감염병사망
· 자연재해사망
· 사회재난사망(감염병 제외)
· 상해진단위로금
· 성폭력범죄 피해위로금
신청 방법
청구사유 발생시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센터 접수
구비 서류
제출 서류
공통서류 (보험금청구서, 개인(신용)정보처리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(초본)/외국인등록증/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/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
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,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, 보호자(수취인)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7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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