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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 · 부산

입원아동 돌봄 서비스

입원 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 감소 및 일·가정 양립 실현

서비스서비스(돌봄)
소관기관
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
지역
부산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2세 이하중위소득 0~75%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병간호, 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○ 이용요금 : 1시간 1,6000 원 (부산시 지원금+본인부담금) ※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1,600~8,000원(가형~라형, 일반) ○ 이용한도: 연 100시간 이내(1회 4시간 이상) ○ 이용시간 : 07:00~22:00(주말제외) ○ 서비스 장소 :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소재의 병원(통합 간병 병동 제외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(등급판정)이고, 부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(신청일 기준) 만 3개월~만 12세 이하 입원(예정) 아동 ※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,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, 부산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 :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ewoman.or.kr/) ○ 방문신청 : 부산 동구 중앙대로 319 (초량동, YMCA3층)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○ 전화신청 : 051-464-9882 ○ 신청절차 1)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신청(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.bokjiro.go.kr)) 2) 등급판정 후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 (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) ※ 가, 나형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필수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○ 등급 신청 시 (주민센터) - 사회보장급여신청서 -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○ 서비스 이용 시 (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) 1. 입원이동돌봄서비스 신청서 2. 입원확인증빙서류 (입원확인서, 영수증, 입원서약서 중 1가지 선택) 3. 주민등록등본 1부

근거 법령

  • 아이돌봄 지원법(제4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30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