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서비스(돌봄)
- 소관기관
-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
- 지역
- 부산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2세 이하중위소득 0~75%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병간호, 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
○ 이용요금 : 1시간 1,6000 원 (부산시 지원금+본인부담금)
※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1,600~8,000원(가형~라형, 일반)
○ 이용한도: 연 100시간 이내(1회 4시간 이상)
○ 이용시간 : 07:00~22:00(주말제외)
○ 서비스 장소 :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소재의 병원(통합 간병 병동 제외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(등급판정)이고, 부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(신청일 기준) 만 3개월~만 12세 이하 입원(예정) 아동
※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,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, 부산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 :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ewoman.or.kr/)
○ 방문신청 : 부산 동구 중앙대로 319 (초량동, YMCA3층)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
○ 전화신청 : 051-464-9882
○ 신청절차
1)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신청(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.bokjiro.go.kr))
2) 등급판정 후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 (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) ※ 가, 나형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필수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등급 신청 시 (주민센터)
- 사회보장급여신청서
-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○ 서비스 이용 시 (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)
1. 입원이동돌봄서비스 신청서
2. 입원확인증빙서류 (입원확인서, 영수증, 입원서약서 중 1가지 선택)
3. 주민등록등본 1부
근거 법령
- 아이돌봄 지원법(제4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30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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