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
- 지역
- 대구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매년 10-11월경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대상
- 가구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9세 이상한부모·조손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(연1회) ※예산범위 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(중복수혜불가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-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9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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