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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 · 대구

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(난방비, 김장비 지원) ※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
지역
대구
신청기한
기간 신청매년 10-11월경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대상
가구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9세 이상한부모·조손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(연1회) ※예산범위 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(중복수혜불가)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9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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