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
- 지역
- 대구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대상
- 가구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여성만 18~45세중위소득 0~50%출산/입양한부모·조손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(생활지원 5개소, 양육지원시설 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생활지원시설(5개소), 양육지원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
신청 방법
퇴소예정자 →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→ 소관 구·군청 사업 담당자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9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9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