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보호·돌봄 · 대구

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

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
지역
대구
신청기한
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 · 직접입력
대상
법인/시설/단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- 지원대상 : 구군 경로당 - 지원기준 : 경로당 여건(시설규모, 이용인원 등)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- 지원내용 : 난방비(5개월), 냉방비(2개월), 양곡비(12포 이내) *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(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) - 지원방법 :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구군 경로당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 : 구군 경로당 담당부서 또는 노인회 지회(구군별 상이) ○ 지급시기 : 분기별 또는 반기별(구군별 상이) ○ 지급방법 : 경로당 보조금 통장으로 지원(실비지원)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해당 구군 문의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(제37조의2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6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