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
- 지역
- 대구
- 신청기한
-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- 대상
- 법인/시설/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
- 지원대상 : 구군 경로당
- 지원기준 : 경로당 여건(시설규모, 이용인원 등)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
- 지원내용 : 난방비(5개월), 냉방비(2개월), 양곡비(12포 이내)
*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(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)
- 지원방법 :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구군 경로당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구군 경로당 담당부서 또는 노인회 지회(구군별 상이)
○ 지급시기 : 분기별 또는 반기별(구군별 상이)
○ 지급방법 : 경로당 보조금 통장으로 지원(실비지원)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 구군 문의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37조의2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6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