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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 · 대구

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

ㅇ초기상담, 동료상담(개별상담, 집단상담), 자조모임,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

현금현금
소관기관
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
지역
대구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장애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ㅇ동료상담 참여자 : 중증장애인 - (정신적 장애)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"정신장애", "지적장애", "자폐성장애"를 의미 - (신체적 장애) "정신적 장애"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: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- 참여자 1인당 1회 5,000원(최대 15회)

신청 방법

ㅇ방문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(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)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(제53조)
  • 장애인복지법(제56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7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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