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(보험)
- 소관기관
- 인천광역시 수산과
- 지역
- 인천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5~90세어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-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(시,군·구비)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지구별수협, 업종별수협
- 기타 : 수협중앙회 경인본부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-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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