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서비스(돌봄)
- 소관기관
-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
- 지역
- 인천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여성만 18~44세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방문 건강관리 지원
- 산전․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,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
- 임산부․신생아․영유아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
-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정보제공․상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신분증
○ 신청서
공무원 확인 서류(제출 생략 가능)
○ 임산부등록정보(전산)
근거 법령
- 국민건강증진법(제3조)
- 지역보건법(제11조)
- 모자보건법(제10조)
- 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7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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