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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 · 인천

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
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타이머콕 보급 지원

현물현물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
지역
인천
신청기한
기간 신청매년 3월 ~ 5월 수요조사 진행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 · 법인/시설/단체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중위소득 0~50%

무엇을 지원하나요

가스안전 취약계층(65세 이상 독거노인, 치매환자, 장애인, 경로당,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)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- 65세 이상 독거노인 -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-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-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-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* 필수조건: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(행정복지센터) -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,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·면·동(행정복지센터)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○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(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) ○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

공무원 확인 서류(제출 생략 가능)

○ 주민등록등본 ○ 건축물대장(경로당 시설 확인 시) ○ 장애인 증명서

근거 법령

  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(제46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