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(감면)
- 소관기관
-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인천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(39,000원) 전액 시군구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
○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
* 지원대상 차량 : ▲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▲7~10인승 승용자동차, ▲12인승 이하 승합차, ▲1톤 이하 화물자동차, ▲전기자동차, ▲연료전지 자동차 (경차, 영업용 차량(노란색 번호판),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)
신청 방법
○ 방문 및 전화 신청
- 방문 신청 : 인천 톨게이트(☎032-718-2190), 남인천 톨게이트(☎032-718-2191)
- 방문 및 전화 신청 : 하이원(☎1899-6804)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30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1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