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보호·돌봄 · 인천

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

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

이용권이용권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
지역
인천
신청기한
기간 신청매년시기변동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장애인1인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(월 465시간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- 시군구 :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(제53조)
  • 장애인복지법(제55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