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인천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신청기간별도(매년 공고문에 표기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6~39세중위소득 0~100%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
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: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-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8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