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기타
- 소관기관
-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
- 지역
- 인천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2026. 5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9~39세
무엇을 지원하나요
(지원대상 )19~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,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
(지원내용)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
- (1자녀 이상 가구) 연 3.5% 지원, (그 외 가구) 연 3.0% 지원
- 임차보증금 90%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
-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
-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(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연령 :19세 ~ 39세
지원조건
(주소)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
·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
(나이)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
· 대출신청일(보증신청일)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
·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, 자녀 포함 기준 (부부·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)
(세대주)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
·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[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]
(소득기준) (미혼)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(기혼)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
·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(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)
·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
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·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
신청 방법
온라인신청 https://youth.incheon.go.kr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배우자 포함)(필수)
가족관계증명서(필수)
급여명세서(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)(선택)
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, 연소득 없는 경우)(선택)
공무원 확인 서류(제출 생략 가능)
주민등록등·초본
주거급여수급자정보
소득금액증명
근거 법령
- 청년기본법(제20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6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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