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서비스(의료)
- 소관기관
- 인천광역시 농축산과
- 지역
- 인천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여성만 51~80세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
-검진항목: 근골격계, 심혈관계, 골절손상위험도, 폐활량, 농약중독
-예방교육: 근골격계질환, 농약중독, 낙상에 의한 골절, 심혈관계질환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~80세 여성농업인*('26.1.1기준, '46.1.1~'75.12.31.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)
*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
신청 방법
ㅇ방문신청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방문 후 신청서 작성
ㅇ농업e지 앱 신청: 검진대상자가 농업e지 앱을 통해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ㅇ농업e지 앱 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
ㅇ방문신청 시 검진신청서-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
근거 법령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4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2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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